로고

전북특별자치도 미술협회에 방문하신걸 환영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 협회소개
  • 정관 및 규정
  • 협회소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회 정관 및 규정

    전북 미술인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협회,
    전북 미술인이 먼저 자랑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개정이력

      재정 1982년
      개정 1991. 2. 28.
      개정 2010. 2. 9.
      개정 2011. 2. 19.
      개정 2023. 2. 18.
      개정 2024. 2. 24.

    • 제1장 총 칙
    • 제 1조(명칭)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 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약칭 전북미술협회)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 지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둔다.
      제 3조(목적)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1.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정관이행
      2. 시대감각에 맞는 미술 창작
      3. 국내외 미술교류촉진
      4. 미술인의 화합단결과 저변확대

      제 4조(사업) 본 지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둔다.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및 회원 상호간 미술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3. 후진 양성과 저변확대에 관한 사업
      4. 시 ․ 군지부와 회원 복리에 관한 사업
      5. 기타 미술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5조(업무)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취급한다.

      1. 본 지회 각 시 ․ 군 지부 및 회원 상호연락 업무.
      2. 시 ․ 군지부 및 회원 활동 지원업무
      3. 회원가입 탈퇴 전입 등 신분업무
      4. 회비징수 사용 등 회계 업무
      5.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 각종회의 업무
      6. 기타 업무

    • 제2장 회 원
    • 제 6조(회원자격) 본 지회 회원은 전라북도 거주 미술가로 시 ․ 군지부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지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단, 회원 가입 후 15년 이상인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지체장애 4급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는 회비 납부가 면제된다.

      제 9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면 이사회 결의로 제명 권리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정관 제 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단, 연회비 미납시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을 가질 수 없으며, 도지회 관련 전시 ․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회비를 6년 이상 미납 시 제명된다.
      3. 전북미협 회원전에 6회 이상 출품하지 않았을 때
      4. 고의든 타의든 본 지회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5. 본 지회 업무를 고의로 해태 했을 때

      제 11조(포상) 본 지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시상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 12조(임원) 본 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 회 장 : 1명
      2. 부지회장 : 4명
      3. 이 사 : 지회장단, 시 ․ 군 지부장, 각 분과 위원장, 각 분과 이사
      (각분과 이사는 분과별 회원 수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10명 이내로 선출한다.)
      4. 감 사 : 2명
      5. 정책국장 : 1명
      6. 사무국장 1명 외(약간의 직원)

      제 13조(선출)

      1. 지회장은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가. 출마 직전 5년 이내 3회 이상 협회전(회원전, 교류전)에 출품한자.
      나. 민형사상, 범죄 사실이 없는 자.
      다. 법적으로 신용에 이상이 없는 자.
      2.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국장과 직원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가. 사무국장과 직원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거 신임 회장이 사무국장과 직원과의 상호 협의 없이 해고 할 수 없다.

      제 14조(임기)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분과 위원장) 분과 위원장은 본 지회 회원 중에서 지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6조(고문)

      1. 본 지회는 약간의 고문을 둔다.
      2.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로 지회장이 추대한다.

      제 17조(지회장)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8조(부지회장)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순위는 수석 부회장을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연령순으로 한다.
      제 19조(감사)

      1. 감사는 본지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3. 감사는 상호간 또는 감사와 타인 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외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 제4장 총 회
    • 제 20조(총회)

      1. 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한다. (이하 총회라 한다.)
      2. 대의원은 본 지회 임원(지회장, 부지회장, 이사, 감사)과 각 시 ․ 군지부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중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의 된다.
      5. 임시총회는 이사회 과반수의 제청과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총회의 소집은 지회장이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22조(의결)

      1.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SMS/MMS/메신저)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2. 총회의 참석은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SMS/MMS/메신저)으로 위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SMS/MMS/메신저)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회
    • 제 23조(구성) 본 지회 이사회는 지회장단(회장, 부회장) 각분과 위원장 및 각분과 이사,시 ․ 군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24조(소집) 이사회는 지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 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②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 규정에 위한 이사회는 제18조 규정에 준한다.

      제 26조(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조(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의 의결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회원 가입 심의
      7.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 제6장 위원회
    • 제 28조(종류) 1. 본 지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한국화 분과 위원회
      2) 서양화 분과 위원회
      3) 조 소 분과 위원회
      4) 공 예 분과 위원회
      5) 디자인 분과 위원회
      6) 서 예 분과 위원회
      7) 캘리그라피 분과 위원회
      8) 민 화 분과 위원회
      9) 판 화 분과 위원회
      10) 수채화 분과 위원회
      11) 문인화 분과 위원회
      12) 평론, 학술 분과 위원회
      13) 미디어아트 분과 위원회
      14) 기획홍보 분과 위원회
      15) 청년 분과 위원회
      16) 여성 분과 위원회


      제29조(구성)

      1. 각 분과 위원회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분과 위원은 분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지회장이 위촉한다.
      3. 분과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장 재 정
    • 제 30조(세입) 본 지회 재정은 회비, 찬조금, 보조금, 지원금 외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1조(회계년도)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정부년도에 준한다.
    • 제8장 부 칙
    • 제 32조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33조 협회전 출품 및 각종 증명서 발급은 회비 미납이 없는 자에 한하여 해당된다.
      제 34조 회비는 년 회비로 하되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5조 제 20조의 2항의 총회 참석 대의원 명단을 본 지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본 규정은 1982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개정) 본 규정을 1991년 2월28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3. (개정) 본 규정을 2010년 2월 9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4. (개정) 본 규정을 2011년 2월19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5. (개정) 본 규정을 2023년 2월18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6. (개정) 본 규정을 2024년 2월24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 (23.02.18 개정내용)
    • 제1장 1조 [약칭 전북지회]를 [약칭 전북미술협회]로 개정
      제2장 6조 [본 회의 인준을 받아] 부분 삭제
                8조 [단, 회원 가입 후 10년 이상인자로 만 65세 이상인자.]를 > [단, 회원 가입 후 15년 이상인자로 만 65세 이상인자.]로 개정
                [지체장애 4급 이상인 자는 회비 납부가 면제된다.]를 > [지체장애 4급 이상인자와 국가유공자는 회비 납부가 면제된다.]로 개정
      제 3장 12조 [각분과 이사는 탄력적으로 5명 이내로 선출한다.]를 > [각분과 이사는 탄력적으로 10명 이내로 선출한다]로 개정
                [5. 사무국장 1명 외(약간의 직원)]을 > [5. 정책국장 1명 6. 사무국장 1명 외(약간의 직원)]으로 개정
      제 4장 20조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중]을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중]으로 개정
                22조 [서면]을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SMS/MMS/메신저)]로 개정
                24조 [문서]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개정
      제 6장 28조 [조각 분과 위원회]를 [조소 분과 위원회]로 개정
                [캘리그라피분과 위원회]와 [민화분과 위원회]를 신설 삽입
    • (24.02.24 개정내용)
    • 제 13조(선출)
                1. 지회장은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가. 출마 직전 5년 이내 3회 이상 협회전(회원전, 교류전)에 출품한자.(추가)
                          나. 민형사상, 범죄 사실이 없는 자.(추가)
                          다. 법적으로 신용에 이상이 없는 자.(추가)
                4. 사무국장과 직원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가. 사무국장과 직원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거 신임 회장이 사무국장과 직원과의 상호 협의없이 해고 할 수 없다.(추가)